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만5천건 증발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만5천건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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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강남 4구 급감···목동 A아파트 '70%↓'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부동산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인 21일,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물 1만5천 개가 일제히 사라졌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포털에 등록된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은 8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1주일 전까지 11만 2천여 건이던 물량이 전날 10만 건으로 감소했고, 이날 하루 1만 5천 건이 또 사라졌다. 이는 전체 등록 물량의 15%에 달한다.

강남 4구와 양천구에서는 하루 만에 5분의 1 이상의 물량이 줄었고, 특히 양천구 목동의 A아파트에서는 하루 만에 70%의 매물이 없어졌다.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R단지의 경우 320건에서 40건으로 87%, 분당의 H단지는 205건에서 36건으로 82%의 매물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날부터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되면서 집주인 허락 없이 올린 허위 매물이나 낮은 가격으로 속이는 미끼 매물, 공인중개소 간의 중복 매물 등록이 불법이 되면서 삭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눈여겨보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중개업소에는 왜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느냐는 문의 전화도 많았던 하루였다.

이날 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또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동안 허위매물 단속은 중개업계의 자율에 맡겨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매물을 광고노출에서 제외시킨 뒤 전화 유선검증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정상매물 여부를 판단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소명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즉시 자진해서 허위매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제도 시행과 함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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