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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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대책 입법 관련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후속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률공포안 17건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임대차 3법' 중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위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 체육 지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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