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그룹 제재···과징금 647억 부과
공정위, SPC그룹 제재···과징금 647억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인 회장 포함한 경영진 3명과 계열사 3곳 검찰 고발
'통행세' 거래로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지원
SPC그룹 CI.
SPC그룹 CI.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통행세 거래'를 통해 계열사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하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직접 관여해 계열사인 SPC삼립을 부당 지원한 점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허 회장은 그룹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 등에 직접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성있게 집행됐다. SPC그룹은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 씨, 장남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 지원이 SPC그룹 2세들의 지분 확대를 목표로 SPC 삼립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있다. SPC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허 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부사장과 허희수 전 부사장은 파리크라상(비상장)의 지분과 SPC삼립의 지분을 각각 32.9%, 22.9%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SPC삼립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샤니 인수, 통행세 거래 등을 이용했다고 봤다. 

SPC그룹이 2011년 샤니를 인수할 당시, 샤니의 판매망과 브랜드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측정하고 상표권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SPC삼립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샤니 인수 이후 SPC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이 통합됐으며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SPC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반면 SPC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판매하면서 주가 상승 등 추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PC삼립과 계열사간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공정위는 밀다원,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제빵 계열사 간 자리잡은 SPC삼립이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통행세를 챙겼다고 봤다. 제빵 계열사가 연 평균 210개의 생산 계열사 제품을 SPC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9%의 통행세를 제공했다는 것. 이 효과로 SPC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 주가가 상승했으며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높게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쉽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었다"며 "SPC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밝혔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자세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