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LS 규제안 이번주 발표···부채 인식 '가중치' 높일듯
증권사 ELS 규제안 이번주 발표···부채 인식 '가중치' 높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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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지난 3월 폭락장에서 '마진콜' 사태로 시장 혼란을 부른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금융당국이 발행규모를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ELS 발행물량이 큰 증권사의 건전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에 ELS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발행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LS에 대한 가중치가 올라가면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된다. 

업계에서는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50%)을 넘어서는 ELS 물량에는 1.2배, 1.5배 등을 곱해 부채로 계산하는 방식 등을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의 레버리지(자기자본+부채) 비율은 자기자본의 11배(1100%)로 제한돼 있다. ELS 발행량에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그만큼 부채 인식 규모가 커지게 돼 레버리지 비율도 올라간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증권사는 ELS 발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ELS를 판매해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되 일부는 위험회피(헤지)를 위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매입에 쓴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수조원의 증거금을 요구했고,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 매집에 나서면서 환율이 출렁이는 등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ELS 발행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ELS 총량 규제안’을 검토한바 있다. 올해 3월 해외지수 ELS의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로 시장에 혼란을 준 증권사들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건전성 비율을 강화해 ELS 발행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최종 방안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증권가는 일단 안도감이 흐른다. 그간 재무건전성을 관리해 왔던 만큼 ELS 총량제보다는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에 힘써 왔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3월 4997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을 4조337억원 이상 확보했다. 메리츠증권 역시 5월 2000억원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확충했다. 순자본이 높아진 만큼 ELS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하더라도 ELS 발행 및 투자금융(IB) 부문에 큰 제한은 없을 것이라는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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