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든브릿지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금융위, 골든브릿지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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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자본금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 41억5000만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내년 3월 말까지 필요유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모두 합한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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