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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업체 영진FD에서 생산한 '소금대롱과자'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및 회수 이유는 '쥐머리' 혼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소금대롱과자는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고, 1개당 용량과 총 생산량은 각각 3㎏, 300㎏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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