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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퍼트릴 경우, 사회적 혼란의 우려가 있어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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