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법조계 일각 "최 회장, 노 관장이 수용할 정도의 조건 제시할 수도 있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두 번째 이혼 조정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지난 15일 이들의 첫 이혼 조정기일이 열렸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이 최근 법원에 '제2회 조정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일변경 명령을 냈다. 이에 따라 애초 내년 1월 9일 지정된 조정기일이 일주일 뒤인 16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단순히 사건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측 요청으로 조정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일변경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밝혀 재판부 허가로 기일을 변경한다. 굳이 기일변경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최 회장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우리나라 법제상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노 관장과 이혼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온 최 회장으로서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부담이 적다. 첫 조정기일에도 소송대리인만 참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회장은 어떻게든 '이혼은 안 된다'는 노 관장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할 처지다. 그래서 최 회장 측이 의견서에 노 관장이 수용할 만한 이혼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4조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 문제다.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의 지분 형성에 노소영 관장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대 50% 가까이 떼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분을 높게 인정한다.

이에 최 회장이 먼저 노 관장과 별거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만큼만의 재산분할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한 이후 2009년 말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법조계의 관측처럼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제시했다면 노 관장의 결정만이 남게 된다. 재산분할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혼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 적정한지 아니면 적인지를 두고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데다 소송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답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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