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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렬 시 이혼 소송으로 '법정 다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절차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최 회장은 조정신청서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조정신청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노소영 관장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이혼조정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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