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점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며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매매를 자제해 주길 바라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