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심리 사례를 살펴보면,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12건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59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7.2%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이 72건으로 전체 73.5%를 차지했고. 코스피시장 24건(24.5%), 코넥스 1건(1.0%), 파생상품 1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비중은 전체 18건 중 16건(88.9%)으로 시세조종이 16건 중 8건(50.0%),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59건 중 18건(30.5%)으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66건(혐의통보 사유가 다수인 복합혐의 사건 포함, 이하 동일)으로 호재성정보 이용 52건, 악재성정보 이용 14건으로 집계됐다. 시세조종 혐의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10건), 주가하락 방어형(5건), 시세 고정형(2건)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는 전년보다 지능화됐다.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10건), 무자본 M&A 관련(6건), 매수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2건)로 나타났다.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CB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형성하여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사실 은폐 및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 부정거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주의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도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