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대방건설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검찰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몰아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바탕으로,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방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전남 혁신·경기 화성 동탄·충남 내포 등 택지로, 대방건설 스스로도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곳이었다.

특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 가능성을 높이는 '벌떼입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총 2069억원에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을 통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만 2501억원을 벌어들였다.

또 대방산업개발은 6개 택지 시공업무를 전담하면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고,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구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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