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대방건설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소유한 회사에 넘겨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총 205억원으로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개의 공공택지를 마곡, 동탄, 전남 혁신, 충남 내포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알짜' 땅으로, 그 개발이익이 막대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공공택지는 대방건설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 김보희 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산하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고, 이를 통해 대방건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택지는 공공택지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대방건설은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높여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계열사 간 전매를 통해 이익을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은 2069억원을 들여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개발을 통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방산업개발의 총매출액에서 공공택지 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며, 이로 인해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시점은 2021년 이후였기 때문에 '부당 지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됐으며, 20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자회사를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축소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방건설의 부당한 행위가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전매해 2세 소유 회사를 지원한 사례"라며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된 부당 거래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구교운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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