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31일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 및 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3개 항목을 살핀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에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이 점검 대상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점검에선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과거 점검시 미흡사항 발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해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