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확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다. 그 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주 총회에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개정도 이행해 주길 바라며, 정관개정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감언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안내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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