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내 대기업 가운데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한국앤컴퍼니그룹,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기업은 장금상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이 11건, 원익 10건, 한화 9건 순이며,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 3억2300만원, 반도홀딩스 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 64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점검에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및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우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법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