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25일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단통법 내 명시된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이 사라졌다. 공시지원금 제도는 약정을 통해 단말기 대금을 일시에 할인받는 제도다.
다만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진 것이 문제라는 통신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도 의무화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단통법 폐지를 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폐지 만으로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크게 인상됐고 시장 자체도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지원금 규모에 따른 가격 격차가 크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지원금 자체도 5G 서비스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이번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단순 보조금 경쟁의 제한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번 단통법 폐지로 늘어난 마케팅 비용이 오히려 높은 통신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편 요금제나 LTE 반값요금제, 제조사와 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을 별도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 등 보다 근본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내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서 유지되는 것 역시 지원금 경쟁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해외 직구 혹은 중고 단말기 구매 등 통신사 판매 외의 방식으로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나, 요금 할인 혜택의 부담이 유지되는 만큼 통신사가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휴대폰 유통망 업계는 이번 단통법 폐지로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경쟁을 막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 금액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또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위주로 편중된 통신사 장려금 제도로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해왔는데, 고가 요금제 유도 및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우려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줄이며 가계 통신비 절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 역시 소극적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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