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 A씨는 인터넷 검색·광고를 통해 알게 된 솔루션업체에 사채 빚 정리를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채무기간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며 A씨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던 A씨가 수수료를 내지 않자, 해당 업체는 A씨 배우자 등에게 연락해 수수료 납부를 독촉하는 등 협박을 했다.

#.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를 알게 됐다. 해당 업자에게 연락해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업자는 대출금액의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B씨가 60만원을 입금한 후 대출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자는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솔루션업체들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수료를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사채업자와의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피해자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 또 정작 불법사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수수료 등 비용만 지불하는 등의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 측은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발생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내역, 통화, 문자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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