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본인의 대출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는 은행 대출, 카드론뿐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했다.
또 과거 채권 양수도가 발생해 양수도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조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 신용정보원은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을 시행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