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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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하고, 해당 대출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검찰·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부정사기에 연루됐으니 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속인 후 대출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자금조사, 자산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카드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카드사 대표번호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금감원 직원 사칭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을 물어본 후 소속 기관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 연결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피해자 본인의 휴대폰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속 기관으로 전화할 때는 유선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대출로 금전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출시된 만큼 금융사 영업점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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