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3곳·코스닥 42곳,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피 13곳·코스닥 42곳,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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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개사(유가증권(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코스피 시장에서 13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이에이치큐(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외에 비케이탑스와 에이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비케이탑스는 앞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직전연도(31개사)보다 11개사가 많은 42개사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개사는 신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셀리버리, KH건설, 뉴지랩파마, 버킷스튜디오 등 10개사는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즈미디어, 스마트솔루션즈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절차는 없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코맥스, 엠벤처투자, 올리패스 등 20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상상인인더스트리, CSA코스믹, 웨스트라이즈, 코오롱티슈진 등은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위니아에이드, 더라미, 알톤스포츠, 파커스, 뉴온, 인포마크 등 35개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동원개발, 레몬, 휴림로봇, 티엘아이 등 26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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