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폐 위기 '속출'···투자자 불신 커져
기술특례, 상폐 위기 '속출'···투자자 불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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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시큐레터 등 기대 못 미치는 실적···"상장 시 재무적 요소도 살펴봐야"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국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213개에 달한다. 도입직후 연평균 2~3건 상장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36곳이 기술특례를 통해 국내 증시에 입성했다. 그러나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보안 솔루션 기업 시큐레터는 상장 7개월만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달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2018년에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도 지난 9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0년 3월 감사의견 비적정과 함께 전액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번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셀리버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파멥신, 올리패스, 엔케이맥스, 이노시스, 인트로메딕,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셀리버리 등 총 8개사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한국거래소 판단에 따라 주식 매매가 정지될 수 있고, 증권사를 통한 신용·미수거래도 할 수 없게 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않는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연간 매출 30억원을 올리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018년부터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유예 기간이 종료된 기업들 중에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파두 사태도 있었고, 시큐레터가 상장 7개월 만에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다만 투자자들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일반적인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성장성과 기술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러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특례 기업을 상장할 때 해당 기업의 재무적 요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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