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속출'···상폐기업 출몰 주의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속출'···상폐기업 출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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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 한창, 나노 등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넘겨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제출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한 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늦어질 경우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22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06개사, 코스닥 상장사 1690개사 등 총 2496개사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스피에서는 진원생명과학, 콤텍시스템, 금양, 삼부토건, 선도전기,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웰바이오텍, 유니켐, 한창 등 총 10개사, 코스닥에서는 EDGC, 나노, 뉴보텍, 알체라, 하이소닉 등 총 38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 유니켐,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한창, 선도전기 등 코스피 상장사 7곳과 아스트, 피에이치씨, 디와이디, EDGC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는 회계감사인의 요청으로 오는 4월8일까지로 제출시일이 연장됐다.

상장사가 제출기한 당일에 지연 사유를 공시하거나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외부감사인이 상장사의 회계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마큼, 해당 종목들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상장폐지가 된 기업 총 175개사를 살펴본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하기도 했다.

코맥스, 코다코, 비유테크놀로지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분류된다. 코스피는 한정이 나올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이후 2년 연속 감사범위 제한을 받아도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 3월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부실 상장사들이 많은 시기"라며 "특히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가가 이유없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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