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 부정거래 美비상장사에 12억 과징금 의결
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 부정거래 美비상장사에 12억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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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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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모집한 미국 비상장사와 경영진에게 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A사와 A사의 임원에게 12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해당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부정거래 혐의자 A사 회장 및 임원은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또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했다"며 "또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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