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정조준···국세청, 불법사채업자 431억원 추징·징수
'불법사금융' 정조준···국세청, 불법사채업자 431억원 추징·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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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179건 2차 조사 착수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사채조직을 만들어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광고,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전액 신고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사례 및 검거 성과를 보고하고, 총 4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자체 TF를 설치, 우선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에선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했다. 10건에 대해선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사채업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채업자 대상으로 거주지 탐문 등을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부터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2차 추적에 나섰다. 179건에 대해 조사할 예정으로,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하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협업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등)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 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할 예정"이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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