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팩기업 실적 등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금감원, 스팩기업 실적 등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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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19일 사전 예고했다.

사전예고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에서 총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 항목이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의 이유로 선정됐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2가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등을 파악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5가지 항목이 선정됐다.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비재무사항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합병등의 사후정보로 총 2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주식, 주식연계채권(CB, BW, EB), 회사채 발행자금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 된다.

이어 합병등의 사후정보는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괴리율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했는지,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항목별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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