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한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또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갈 것"이라며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