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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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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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국의 경우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고 지난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새롭게 의무공시 대상에 편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동안의 정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동향을 참조했다.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절차의 경우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고려해,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초 중점 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제출시한은 내년 5월 말까지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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