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유사계약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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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 방지···신정원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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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하려는 보험상품이 기존에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입자가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유사한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고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부당승환' 행위가 늘어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당승환 행위는 지난 2003년부터 금지됐지만 형식적으로만 비교안내가 이뤄져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 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안내해야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승환 유사계약 범위와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선보였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고 비교·안내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비교안내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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