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