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금융상품,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사회보장 금융상품,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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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기금 해당
예금보호한도 추가 적용···금융사 보험료 변동 無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들이 노후소득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보유한 만큼 별도 보호한도를 정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예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3가지 상품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1억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후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단,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공제 상품에 대해선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고보험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에 대해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은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단,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선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 확대로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 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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