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도 보호
예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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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부동산,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전도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과 증권사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해당 업체가 파산했을 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한 조각투자 상품은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한우 등 4개 실물자산으로 기초로 약 10여개 업체에서 발행한 증권이 해당된다.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펀드블록글로벌(부동산), 뮤직카우(음원저작권), 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미술품), 스탁키퍼(한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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