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조각투자 영역 확대···STO 시장 선점 '박차'
증권사, 조각투자 영역 확대···STO 시장 선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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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사업의 제도권 편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조각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자체 플랫폼 설립을 준비하는 등 신규 먹거리를 위한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람다256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했다. 

이번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KB증권도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증권형 토큰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핵심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KB증권은 테스트를 통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및 디지털자산 원장 기반의 호가, 주문, 체결 등 거래 기능과 매체의 연동 기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으로, 향후 증권형 토큰을 활용하게 되면 발행자는 기존 증권에 비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투자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 분할해 투자할 수 있어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상품과 같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19일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소 '카사'와 계좌관리기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수익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이 외에도 세종텔레콤, 펀드블록글로벌,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이랜드넥스트·이랜드이노플 등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의 전략적 투자를 주도해 지난 8일 누적 투자금 121억원을 모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핀테크 기업인 루센트블록Lucent Block)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금융투자 등과 함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인 '소유'에 약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집행했다. SK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인 펀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STO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갖춰진다면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증권형 토큰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곳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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