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금융투자업의 성격을 가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파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누적 회원수 100만명, 거래액 35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사실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과 유사하다고 봤다. 증선위의 해석대로라면 뮤직카우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 된다.
다만, 뮤직카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사업 중단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는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6개월 내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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