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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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추진
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예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예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로 국내에서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대부분의 일반 고객은 급격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 보호 대상 회사는 287개사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부보 예금은 89조원이 늘었고 보호 대상 회사도 3개사가 증가했다.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며 저축은행은 계정 적자 상태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2018년 1조7940억원, 2019년 1조8445억원, 2020년 1조9566억원, 2021년 2조347억원, 지난해 2조208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SVB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22년째 제자리인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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