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서식 개정···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
금감원,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서식 개정···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증권신고서에 추정 근거 등을 기재하며,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 기재하고 괴리율이 10%이상인 경우 그 원인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으며,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괴리율 공시 미흡 사례가 많고 추정치 및 실적치의 작성방식·기재수준 등에 회사별 편차도 커 기재 양식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영업실적 괴리율 관련 공시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IPO 신고서에 2022년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 중 61개사(55%)가 양호했고, 49개사(45%)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괴리율 계산 오류와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추정실적 관련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 된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 또 추정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할 때에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토록 해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발행사는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초과시 그 원인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해당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용된다. 2023년 10월 24일 전에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기존 사업보고서 서식을 따르지만,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오는 11월에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