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감보험' 과열경쟁 제동···"소비자피해 우려"
금감원, '독감보험' 과열경쟁 제동···"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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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간담회서 '경고'
서울 한 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하며 과열경쟁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주재로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독감보험, 응급실 내원 특약 등 최근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의 신고 수리 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된 독감보험은 가입자가 독감 확진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이다.

당초 보험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손보사들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면서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과열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과열경쟁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이어져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물론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이나 부적절한 급부 설계는 의료 이용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손보사들이 보장금액 설정시 적절한 산출 근거 없이 마케팅 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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