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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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체계 공백 최소화
여의도 증권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

6개 금융권 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6개 협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98%로 집계됐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은 최근 기촉법 일몰시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은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는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협력업체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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