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p↑···우대형은 동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p↑···우대형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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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다음달 11일부터 연 4.40~4.70%로 상향조정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출시 직후부터 6개월간 동결해왔으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27일 기준 연 4.15~5.27%) 대비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최대 0.8%p) 역시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달 1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10일 이전 신청건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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