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삼성 등에 '갑질' 과징금 1조 확정···역대 최대
퀄컴, 삼성 등에 '갑질' 과징금 1조 확정···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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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 계약 강요 인정
앞서 공정위, 퀄컴에 시장지배지위 남용으로 1조311억 과징금 결정
퀄컴 불복, 공정위와 7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 공정위 승소 판정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10(사진=퀄컴)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10(사진=퀄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13일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퀄컴이 통신용 모뎀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고, 이렇게 강화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끼워팔기 식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까지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는 식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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