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100억 상향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1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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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 공시 제외
공정위 "기준 상향해도 다른 공시제도로 이전 수준 내부거래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바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로 기업집단 각각의 내부 거래 정보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시장 자율 감시란 공시제도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가령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관련 '계열회사 사이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으로 각 기업 집단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분기별로 공개된다. '계열회사 사이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으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떤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3개 공시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향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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