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규제 완화···임원 3분의 1 미만 겸임시 신고 면제
공정위, M&A 규제 완화···임원 3분의 1 미만 겸임시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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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사모펀드(PEF) 설립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 제출 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 의무 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약 4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신고된 1027건 중 431건이 관련 유형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M&A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결합 당사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비공식적으로 기업 의견을 들은 뒤 시정조치(승인 조건)를 직접 설계했는데, 기업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시정조치 내용 결정 권한은 공정위가 갖는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라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 등이 활용되면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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