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110억
OCI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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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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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6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을 부당하게 지원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 등이다. 

OCI그룹은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솔루션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계열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SGC솔루션은 2020년 합병을 거치며 '글라스락'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광글라스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삼광글라스가 주업인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 악화에 처하자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에 13번이나 낙찰된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64억원,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약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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