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딜락에 과징금 2.7억 부과···대리점 판촉할인 강요
공정위, 캐딜락에 과징금 2.7억 부과···대리점 판촉할인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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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시장서 판촉비용 강요행위 첫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딜락을 수입·판매하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7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지역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판촉행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판매량 증대와 재고 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매월 캐딜락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판촉행사를 지속 실시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행사 기간 4억8226만원에 달하는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지엠아시아지역본부의 이번 행위는 대리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7조 제1항(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지역본부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시장에서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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