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195명 2억 이상 피해···정부 "조속한 보증금 반환 지원"
'빌라왕'에 195명 2억 이상 피해···정부 "조속한 보증금 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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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 진행 약속···미가입자엔 1.6억원 저리 대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연 1% 긴급 저리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이나 된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이 이행되려면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의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 해지 통보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가 완료된 건은 139건으로 집계됐다.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HUG 보증 가입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 저금리 대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 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센터 1곳이 있다. 피해지원 센터에선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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