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빌라왕' 막으려면 분양대행업 법적 규제 필요"
"'제2 빌라왕' 막으려면 분양대행업 법적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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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개최
(사진=오세정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영순 의원이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도입해 분양대행업자를 법과 제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주택을 포함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책임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면서 "무자격 영세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도권 내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하고 분양대행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분양대행업을 정의하는 동시에 등록제도를 통해 제도권으로 도입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도 부동산 분양대행업과 분양대행업자가 제도권 내에 포함돼 산업군으로 정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은 "부동산은 삶에서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상품으로 그만큼 전세 사기 사건은 시장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만 현재 부동산 상품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분양대행업을 법률적으로 산업군에 분류하고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우 고도 성장과 빠른 변화로 산업군을 좁은 범위로 집중 규제하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겼고 그 부분이 분양대행"이라며 "특히 가장 취약한 30세대 미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영역에 대한 적정한 관리 시스템과 평가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화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 영역과 개별 입법 영역을 구분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거 준주택의 경우 법적정의가 생기면서 규제나 관리, 지원이 이뤄졌는데 현재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근본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행업을 정의내리고 실태 파악,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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