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 막자"···은행, 감시인력 1.7배↑·장기근무자 50%↓
"횡령사고 막자"···은행, 감시인력 1.7배↑·장기근무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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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동일 부서에 오랫동안 무하는 ‘고인물’ 장기근무자는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횡령과 대출사기 등 최근 잇달아 터진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5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 기준이 설정됐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총 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의 경우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구체화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비중이 의무적으로 20% 이상을 넘겨야 한다. 이는 올해 3월 말 여신, 외환, 파생 등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 비중(9.7%)의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비율을 갖춰야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준법, 감사, 위험관리, 회계 등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2025년 1월 이후 선임 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은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한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현 시중은행 수준(11.4%)의 약 절반이다. 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실물관리를 하지 않는 업무지원부서 직원 등 순환근무 적용배제대상은 제외한다.

또 장기근무가 필요할 시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장기근무 승인 시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고,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관리비율 준수의무 등은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시행된다.

명령휴가 제도도 강화됐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강제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 강제명령휴가가 의무화되며,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 역시 강화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또 직무분리 대상 업무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경우 내부고발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대상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발의무 위반 시 조치도 강화한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의무화 및 제재를 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은행은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은행이 내규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상 원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수준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사고예방대책 대상 부점을 확대하고,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 구분·구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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