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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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손실,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모펀드 손실,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 담당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에 금융당국 주도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TF는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규율 방식,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 등을 논의했다.

특히, TF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대상자와 책임소재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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