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36건 제재···"내부통제 강화해야"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36건 제재···"내부통제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과 공매도규제 위반이 각각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규제 위반의 경우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17년 51.1%에서 2021년 6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고,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