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현 리츠협회 본부장 "분기·월 배당 위한 제도개선 필요"
조준현 리츠협회 본부장 "분기·월 배당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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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인컴(Income)형 투자자들의 증가로 인해 배당주기 단축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리츠는 중간배당 주기의 단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익의 중간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6일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공모·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에 대해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공모주식형펀드 및 ETF는 총 자산의 40% 이상을 펀드에 투자한 재간접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며 "공모펀드 및 ETF가 재간접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자가 상장리츠에 투자 혹은 상장을 위한 총액인수 영업을 통한 인수를 할 경우, 상장리츠는 유가증권시장의 일반 주식에 비해 위험값이 높게 책정돼 투자 및 인수에 부담이 발생한다"며 "상장리츠주식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리츠가 합리적인 위험값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도관체인 리츠가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심사가 지연돼 개인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기회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심사 진행 중 재무제표 변동이 없는 리츠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에서 제외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에는 연금저축펀드의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고, 국가·연기금 등의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상장리츠에 투자한 '앵커리츠'에 대한 배당규정 특례를 규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리츠협회는 △ 부동산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부동산으로 인정 △ 부동산법인의 지분증권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부동산으로 인정 △ 리츠가 출자한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형 투자 허용 △ 리츠가 출자한 부동산법인이 투자한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초과배당대상으로 인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제도개선 건의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리츠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상장리츠는 총 20개에 달한다. 상장리츠의 시가총액은 8조6357억원으로 전년(7조4045억원) 대비 16.6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1208억원) 대비 약 71.45배 성장한 수준이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코람코더원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2곳이 상장을 완료했고, 연내 많으면 5개의 리츠가 추가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정부에서도 리츠활성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토부도 새로운 개선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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